[앵커멘트]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한옥 의원 주재로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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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구의원뿐 아니라 장애인부모회와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발달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현장음 : 최선자 / 지적장애인복지관 국장 ] 동작구 발달 장애인은 현재 1,022명입니다. 지적 장애인 843명, 자폐성 장애가 179명인데요. TF팀에서는 한결같이 1,022명의 발달 장애인이 동작구 일반 주민처럼 동작구에 태어나서 동작구에서 건강한 삶을 살다가 동작구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길 원합니다.
[ 현장음 : 강한옥 /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 법률이 있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데, 이를 기초로 언제든지 법률에 맞춰 지자체에 능력과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리이자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