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편, 구의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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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동작구의회 유태철 의장과 강한옥 의회운영위원장, 동작·관악장애인부모회 김종옥 회장과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최선자 사무국장 그리고 주민과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조례안을 갖고 토론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발달장애인 1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0개 자치구에서 제정돼 있으며, 동작구는 4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음: 강한옥 /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적인 능력도 부족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나 노동력 착취 등이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