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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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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상한제' 도입… 후분양 계획 재건축 '혼란'

박상학 기자2019.07.19
[앵커멘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신반포3차경남 등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용 시점을 놓고 정부의 최종 발표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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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단지.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 500가구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최근 원점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분양의 이익이 선분양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전화녹취 : 재건축 조합 관계자]
(분양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변수인데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신반포3차·경남과 방배5구역 ,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시내 8개단지 재건축ㆍ재개발조합장들이 국토교통부를 단체로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합장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적용시점을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받을 경우 애초 계획 보다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 간 분쟁이 심화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 양지영 / 양지영R&C 소장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떨어지니까 분양자체를 미룬다거나 고민이 크겠죠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나 범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NEWS 박상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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