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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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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차도로 가는 게 맞다고요?" 폐지 줍는 노인의 위험한 주행

김민욱 기자2019.09.10
[앵커멘트]
종이 상자 더미를 가득 실은 채 도로 갓길을 지나다니는 리어카 보고 위험하다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엔 사고가 날 위험이 더 커지는데, 실제 올해 들어 우리 지역에선 두 건의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법상 기준이 애매합니다. 도로법상 차로 분류되는 손수레는 차도로 다녀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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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 갓길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지나갑니다.

뒤따르던 자동차들은 손수레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합니다.

버스와 버스 사이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차들 옆으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터뷰 : 폐지 줍는 어르신 ]
(인도로 가면) 돌아서 오게 되니까 힘들어요. 제가 또 다리가 불편해서…

아찔한 주행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사당역 인근에서 폐지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맨끝 차선에서 수레를 끌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한 달 뒤에도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7월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일반 차보다 큰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시야에 가려진 노인을 보지 못한 채 출발한 겁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천 명을 밑돕니다.

주로 한밤이나 새벽에 느린 속도로 무거운 수레를 끌다 보니 쉽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27명이 숨질 정도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리어카 행렬이 겹치는 탓에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
남부순환로나 동작대로로 다니는 차가 대부분 통과차량입니다. 또, 주변에 사업소가 많다보니 사업용차량이 많다는 부분이 얽혀서 운전 행태들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거죠.

보다못한 경찰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단 무단횡단 하는 손수레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고, 폐지 수집 노인이 모이는 지역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예고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종일 /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를 예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덥다든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단속도 단속이지만 홍보도 강화해서 이 분들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스탠드업 : 김민욱 기자 / kmwhcn@hcn.co.kr ]
이쯤되면 리어카가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니면 안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손수레가 보도로 다니면 오히려 불법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폐지 수거 어르신 하루 수입은 2만 원 안팎.

단속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경찰도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
사회적 약자다보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인도로 가는 것이 허용되는 전동휠체어나 유모차처럼 이참에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신중론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박문오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법을 바꿔도 그 분들이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사고가 나면 이 분들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도로 가게 돼 있는데 왜 차도로 내려왔느냐'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차도냐 인도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폐지 수거처럼 위험한 일자리로 노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허준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서 빈곤계층 어르신들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스탠드업 : 김민욱 기자 / kmwhcn@hcn.co.kr ]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보행자 불편과 수레 규격 기준 등의 문제로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차도 아닌, 보행자도 아닌 리어카는 오늘도 위험천만한 주행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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