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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조례제정…아동학대 예방 울타리 마련

최면희 기자2021.02.26
[앵커멘트]
#동작구 #아동학대예방 #동작구의회

동작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를 자치구 최초로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발생했을 때 자치구가 긴급조치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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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IN----------------------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동작구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1년에 평균 약 50건이 접수됐지만 예방이나 사후 처리에 관해 자치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CG OUT---------------------

동작구가 자치구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곽향기 / 동작구의원 ]
동작구 보육청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교육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 있다면 아동학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신고가 되고 구청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이 배치됐습니다.

추가로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가 개설되고 동, 교육지원청, 경찰서, 구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또,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친권의 제한과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상위법과 맞물려 아동학대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기 발견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추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설하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예방과 후속조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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