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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 생활 안정적인 측면에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순욱 / 동작구의원(신대방1·2동) :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관련된 제도나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노후에라도 좀 더 편안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