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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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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될까?

최면희 기자2021.06.11
[앵커멘트]
#지방자치법 #동작구의회 #자치분권

지방의회 권한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물론 높지만 아직 보완할 점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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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G IN----------------
앞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요구해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지방의회 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 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대대적인 변화와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의 전환이 예고됩니다.
CG OUT---------------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전, 지방의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권 행사 등 지방의회 권한은 높아지지만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겁니다.

동작구 일부 의원들은 헌법 전문가들과 개정안을 들여다보며
검토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 최정아 / 동작구의원 ]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시행령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개정안대로 가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내용을 간담회나 설문조사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32년 만에 전부개정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완전한 자치분권을 향해 가는 중대한 길목에서 지역 정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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