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월도 벌써 말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먼저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냅니다.
1월 안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찬용 / 구청 자동차세팀장 ]
2020년식 200cc급 자동차에 연간 약 5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에 납부하면 10%, 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담당 부서 또는 인터넷 ETAX, 스마트폰 앱 ST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로 내지 않으며, 폐차나 양도할 경우 잔여 기간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인터뷰: 박찬용 / 구청 자동차세팀장 ]
자동차세를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납부한 자동차세는 유효하며,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해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안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3월에 납부하면 7.5%, 6월 납부 때 5%, 9월에 납부하면 2.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N뉴스 유수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