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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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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청탁금지법 완화? 방법 잘못됐다"

박주현 기자2020.09.23
[앵커멘트]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응급실 - 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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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앵커>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지의 응급실로 시작했습니다. 박주현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위축돼 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완화했습니다.

앵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까지 확대했죠?

기자>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의 취지와는 달리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영상 보시죠.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화인터뷰 :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워낙 크고요. 방역 대책으로 추석 고향 방문, 성묘를 자제하게 되었고, 세 차례 태풍 피해 발생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치우쳐 나타날 것이란 아쉬움 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연 고객들이 10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을 사러 시장에 오겠느냐는 푸념입니다.

[ 인터뷰 : 임영준 / 정육점 운영 ]
청탁금지법 완화됐다는 게, 그거와는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진짜 없어요. 여기로 안 와요. 다 백화점으로 가지. 재래시장에 더 안 오는 것 같아. 선물세트 더 안 나가고….

이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9일과 10일 전국 소비자패널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이용률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37.6%가 선물용 농식품 구매처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이용 비율은 9.9%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임영업 / 관악신사시장 상인회장 ]
취지는 좋지만, 완화시켜줬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좀더 나은 선물을 하는 추세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과 저희 소상공인은 전혀 맞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리 한시적인 조치라고는 하나 경제가 어렵다 해서 법의 기준을 쉽게 바꾼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부정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있는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완화한다는 건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변호사 ]
원래 10만 원까지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다가,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20만 원까지 청탁이 아니라고 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 없는 경제에 갖다 붙이니까 퇴색될 수 있는 거죠. 법의 취지가….

[ 스튜디오 ]
앵커>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완화한 청탁금지법인데, 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상인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게다가 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그 의미가 다소 빛을 바랜 모양새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고생했습니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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