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 적용되는데요.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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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택시의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뷰: 김대유 / 택시 운전기사 ]
우리는 좋죠.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지금은 뭐 말해도 안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마스크를 가지고 다닌다니까. 주면서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이 포함된 12개 고위험 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2단계 상황에서는 중소형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세면이나 음식 섭취,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등 착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안면에 밀착되기 때문에 겉보기에 안전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지용 / 감염 내과 전문의 ]
밸브형 마스크는 숨쉬기는 편할 수 있어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숨을 쉴 때, 특히 날숨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나 마스크 대신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