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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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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전월세전환율…낮아졌지만 의미있나?

최면희 기자2020.10.14
[앵커멘트]
#전월세전환율 #부동산 #월세

지난달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전환율을 내린다고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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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33만 원 정도였던 월세는 약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 물건은 마르고 월세나 반전세로 갈아타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재계약시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4%의 전환율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현장녹취 : 동작구 'ㅈ'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부동산이랑 거래하시는 임대인은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런게 어디 있냐고. 법으로 정해졌는데도 안 지켜져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의 서울 평균은 약 5%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전환율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해결책만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위반 시 집주인에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월세로 전환될 때, 전환율 자체가 지역별, 상품별 차이가 있는데
(전환율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서민들 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가에서 규제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또,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전환율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HCN뉴스 최면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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