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동차세 #선납 #9.15%세금공제
절세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1월 안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유수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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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냅니다.
1월 안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의 자동차세 10%를 빼줍니다.
즉, 9.1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한 번 낸다고 해서 '연납'이라 하는데, 체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 등록 차량 가운데 10대 중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팀장 ]
2019년식 2000cc급 자동차엔 연간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1월분을 제외한 연세액의 10%인 4만 8천 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담당 부서 또는 인터넷 ETAX, 스마트폰 앱 ST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며, 폐차나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전화인터뷰: 김병숙 / 관악구청 지방세팀장 ]
자동차세를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납부한 자동차세는 유효하며,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해도 잔여기간에 대해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1월 안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3월에 납부하면 7.5%, 6월 납부 때 5%, 9월에 납부하면 2.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N뉴스 유수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