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나요 그댈 만나 이렇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언제나 그대 생각나기만 해도 괜시리 얼굴 빨개지는 이 느낌 ♪♬
[스튜디오]
최윤희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1990년대 중반에 데뷔해 1세대 아이돌 전성시대의 포문을 연 그룹이죠? 영턱스클럽에 '아시나요?'로 시작했습니다. 유수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유수완 기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교통 관련 잘 모르는 내용 오늘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 우리가 운전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리포트]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63Km로 달려 속도 위반!
차량 운전자가 미확인돼서 차량 소유자 A씨 앞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점 0점에 범칙금 3만원이 부여되지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희선 /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가해지는 금전벌로 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형벌적 제재로 행위자에게 처분하며 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항목이 같이 있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에있어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 험료 할인이 안 되거나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녹취: 보험개발원 관계자 (음성변조) ]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속도 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으로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럴 경우에 보험사에서 할증되는 부분이 있는거죠.
한편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처분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1점에 1일씩 정지가 됩니다.
[인터뷰: 김희선 /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 3년동안 관리되는 누산 점수가 1년 내에 121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201점 이상이거나, 3년 내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달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또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상향됐는데요. 모름지기 규정속도 지키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안하는 등 교통법규 잘 지켜야겠어요.
기자: 교통법규 잘 지켜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 받지 않도록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클로징 음악]
♪♬ 어쩌다 그대 눈빛 마주칠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앉아요 왜 얼굴은 또 화끈 거리는지 내가 왜 이런지 그댄 아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