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관세 명의도용·대여자 징역·벌금형 동일하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법상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의도용자는 2년 이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5.01.09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