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서울시가 다음 달 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과자류와 주류를 포함해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입니다.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단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식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재포장 사례에서 제외합니다.
2023.09.20정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