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2023.09.15최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