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4.15총선 투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과 또 의무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는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데요. 선거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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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하기로 하면서 2일부터 입국한 사람의 경우 4월 15일 총선에서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투표하러 가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녹취 :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 (정부에서)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에 대해 다른 방향이 있다. 지금 선거와 연관되어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그런 입장이 확고하다고 하면 저희도 여지가 없는거죠.
국내에서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장애 등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신고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도 지난달 28일로 마감됐습니다.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재외공관 업무 중단으로 재외선거인 8만여 명의 투표길도 막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다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성수 / 시사평론가 ] 자가격리자들을 특정한 시간대에 이송을 시켜서 선거를 치르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등에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에 대학교에 재소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임시 투표소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해서 (선관위에서) 그 계획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U : 박상학 기자 / hellopsh@hcn.co.kr ]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정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남은 기간 선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