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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기준 제시

유수완 기자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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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관위 #말로하는선거운동 #서울시장보궐선거

가깝게는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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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과 전통시장 등 다수 주민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 행위'가 허용됩니다.

반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그리고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뷰: 송경석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과 방법 등 다른 제한과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했습니다.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CN뉴스 유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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