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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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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50일 앞으로

유수완 기자2021.02.10
[앵커멘트]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 등을 유수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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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김정희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선거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입후보 제한 받는 자의 사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이때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3월 18일과 19일까지 이틀간 본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벽보나 차량 등을 이용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 할 수 있습니다.

4월 7일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HCN뉴스 유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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