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 등을 유수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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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김정희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