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동작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경제/사회

지역방송국의 경제/사회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음때] 우회전 오해와 진실 (feat. 한문철 변호사)

유수완 기자2021.03.25
[앵커멘트]
#우회전 #한문철변호사 #유수완기자

♪♬ 오해와 진실에 관한 시 - 주석

=========================================
[오프닝 음악]
♪♬ 진실 뒤편에 가려져 있던 오해
오해 뒤편에 가려져 있던 진실
진실을 탓하며 원하고 있던 오해
오해를 탓하며 원하고 있던 진실 ♪♬

[스튜디오]

최윤희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주석의 '오해와 진실에 관한 시'로 시작했습니다. 교통전문기자, 유수완 기자 자리했습니다.

유수완 기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그리고 진실을 풀어주신다고요?

기자: 지난 시간 '비보호 좌회전'과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우회전 통행 방법도 알려달라는 시청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통행법 준비했는데요. 대법원의 2011년 판례 2009도8222에 따른 설명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리포트]

교차로 우회전, 최대 2번에 걸쳐 횡단보도와 마주합니다.

특히 녹색 불일 때, 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언제 가면 안 되고, 어느 땐 가도 될까요?

[인터뷰: 김성기 /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초지회 지도부장 ]
(우회전 하기 전, 처음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져 있을 때, 완전히 서야하는데... 그냥 막 가버려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1> 하기 전과 <2> 한 후로 나눕니다.

<1> 우회전 하기 전(前)

① 우회전 하기 전 차량신호가 녹색 불일 땐, 직진과 함께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② 우회전 하기 전 차량신호가 적색 불일 때,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거나 ⓑ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불일 땐,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하면 됩니다.

③ 하지만 우회전 하기 전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 불일 때,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

[전화 인터뷰: 한문철 / 변호사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선 차량신호가) 빨간 불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지나갈 수 없어요.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행위 그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2> 우회전 한 후(後)

우회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법은 어떨까?

보행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따져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천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아 하므로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한문철 / 변호사 ]
(우회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해요. 보행자 있으면 서야하고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요. 우회전 해서(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동시 보행신호 때 우회전 금지>

최근 동시 보행신호를 주는 교차로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교차로에선 전 방향 보행자의 횡단이 이뤄지고 있기에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한문철 / 변호사 ]
모든 방향, 그러니까 4방향 그리고 X자로 6방향이죠. 6방향에 보행자 신호가 딱 들어오면 보행자가 제일 안전해 지죠. 그 때는 우회전 절대하면 안 되죠. 올 스톱이니까...

<직진 우회전 동시차선 우회전>

끝으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동시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뒤차에 양보할 의무가 없고, 자칫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 사고가 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운전자는 전방 직진 차량 신호, 즉 녹색불일 때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적색 불일 때라도 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거나 ②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 불이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우회전 하면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런데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녹색 불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나운서: 우회전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녹색 불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일시 정지해서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지나라는 이야기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잠시라도 완전히 멈췄다가 재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차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길을 건너기에 교차로에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클로징 음악]
♪♬ 순차적인 개미떼의 내분
즉 가치관의 격심한 혼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포박하여 ♪♬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