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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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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이어 이번엔 공유스쿠터… "도로 위의 재앙?"

문성주 기자2022.12.07
[앵커멘트]
#스쿠터 #킥보드 #공유스쿠터 #공유경제

길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공유전동킥보드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스쿠터가 등장했습니다. 면허도 필요한 스쿠터, 과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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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스쿠터가 여러 대 서있습니다.

한 모빌리티 업체가 최근 출시한 공유스쿠터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최대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고 있고 헬멧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스쿠터,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 주차하고 반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스쿠터가 도로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이병호 : 저도 원래 전동킥보드를 탔었는데요. 거리에 많이 아무렇게나 배치돼 있는 게 안 좋아서, 가다가 사고나는 것도 봤고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나 킥보드도 아니고 저런 스쿠터는 좀 더 특히 시민들한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면허 인증도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에 대한 대비책도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 성륜수 :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공간을 이렇게 점유하면서 영업을 할 거면 규제를 받든지 정부 차원, 시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인도에서도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동스쿠터 타면서. 이건 부피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문제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걱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전동스쿠터 운영 업체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스쿠터 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등록제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김희성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위원 : 신고제는 국가에 신고 요건만 갖춰서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등록제는 그것보다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청구해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개선명령을 발동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등록제로 가면 신고제보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더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문성주 기자 / moonsj@hcn.co.kr : 자전거에 이어서 킥보드, 이번에는 스쿠터까지. 공유 모빌리티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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